작성일
2024.03.26
수정일
2024.03.26
작성자
전기공학과
조회수
162

2024학년도 1학기 군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(~4.24)

1.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전북대학교 학칙 제73조 제4항에 따라 군 복무중 군() 교육훈련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, 본교 학점로 인정하는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

2. 해당 학생은 학점인정 신청서를 2024.4.24.(수)까지 학과사무실로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신청대상 :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군 휴학 후 복학한 학생

본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이 불가하며, 2020. 1학기 이후 취득한 학점부터 적용

. 인정범위 : 학기당 6학점 이내, 연간 12학점 이내(군 이러닝 학점 포함)

. 이수구분 : 일반선택

. 성적처리 : 학점인정서의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 Pass 성적부여

학점인정내역 확인은 성적누적 처리 후 가능(7월경)


붙임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학점인정 안내문 1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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